[환경부] 3월 15일, 수도권·충남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참고)

2021.03.14 16:38:16

 

▷ 석탄발전 가동축소,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등 저감조치 시행​

▷ 환경부 장관, 마포 자원회수시설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점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4일에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상황이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내일까지 수도권·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 3.16일에는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시행
 

□ 3월 15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내일 인천과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 총 34기 중 1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23기는 상한제약(출력 80% 제한)을 시행한다.

 

   ※ 전국 석탄발전 기준 21기는 가동정지, 35기는 상한제약 실시

 

 ○ 5등급차 운행제한은 내일(3월 1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되며, 수도권과 충남 지역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3.14일)

 

 ○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는 조업·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검조치가 시행된다.

 

 ○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 마포 자원회수시설 방문하여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인천시에 위치한 환경위성센터를 방문하여,초미세먼지(PM2.5) 발생 및 이동경로와 위성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 또한,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양천구 운행차 현장점검현장,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하철 인천시청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 에코센터, 충남 기후환경국장은 천안시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내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라면서, 

 

 ○ "해당 지역 외에도 전국에서 전반적으로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별로 관할구역내 배출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

 

출처: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3월 15일, 수도권·충남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