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관련 추가조사 추진

2020.12.08 16:55:34

▷ 권익위에서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추가조사 추진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8일 발표된 권익위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선 확인되거나 조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

 

○ 매연저감장치(DPF) 제조원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 허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

 

-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 한국물가협회는 권익위가 언급한 제조원가에 대해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을 제외한 단순 재료비만 포함한 것으로 추정

 

-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② 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

 

○ 자기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 시 선납(장치부착시 납부) 또는 후납(차량 말소시 납부) 방식 모두 가능했으나, 

 

- 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 또한, 금년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하여,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도록 했다.

 

③ 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의혹

 

○ 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는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

 

* 안내 콜센터 운영, 장치 사후관리(클리닝·반납 등), 저감사업 홍보 등에 사용

 

- 부착지원센터 수수료*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를 고려하여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 차량소유자 편의제공을 위한 부착차량 견인(탁송), 계약서류 작성대행 등에 사용

 

** 과거 장치제작사 간 차주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영업비가 급증하는 등 사업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어, 부착지원센터를 통해 공정하게 물량 배분 관리

 

○ 참고로, 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관련 추가조사 추진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