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위해 현장의 소리 담는다

2020.08.05 09:34:23

 

▷ 국립환경과학원,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위해 8월 6일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측정법 등 대기배출원 분야를 중심으로 158종 시험기준의 개정안 설명 및 측정분석업무 관련종사자의 의견 수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8월 6일 오후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본원(과천청사 소재)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측정분석기관, 환경측정업체 등 약 200여 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술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간담회는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정부혁신 과제로 열리는 것이며, 다양한 실무적 분석지식 공유에 기초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되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대기배출가스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7월 29일 사전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390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분석기준이며, 최근 대기사업장 관리규제 강화와 함께 신속·정확한 대기배출가스 측정분석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되는 대기배출사업장 관련규제를 감안하여, 시험기준의 정량범위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13종(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중화적정법 등)의 시험기준은 과감히 폐지하여 배출가스측정기준의 정밀성을 높였다.

※ 황산화물-중화적정법: 분석가능한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의 농도가 250ppm 이상으로,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범위(10~250 ppm) 분석에 부적합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시험기준의 주시험법을 최신기술이 반영된 자동측정법으로 변경하여 배출가스 측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환경분야 자동측정분석기술 개발의 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항목별 '시험기준 요약표'를 추가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 등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전면 개정은 이번 간담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기배출가스 측정업무에 관련된 전문기관 및 민간의 분석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항목별 시험기준 요약표(예시)

        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절차.  끝.​ 

 

출처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3891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